오늘은 예술인들에게 2년에 한 번 오는
단비같은 지원금,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에
대해 설명하려 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분들이 주변에도
있길래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창작준비금이란?
창작준비금은 창작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300만원인데 이 돈으로 2년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창작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거죠.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접수를 받는 사업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제출 서류가 3개면 끝!
그동안 많은 서류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던 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출력 후 세대원 서명 후)
2. 주민등록등본 (14일 이내 발급한 등본)
3.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http://www.kawf.kr/social/sub02.do
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
알아봐야겠죠?
이 지원금 역시 중요하게 보는건
1. 활동 중인 예술인인가?
2. 이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인가?
(즉, 너무 소득이 많지 않은가?)
3. 받으면 예술활동 할 것인가?
위 3가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1. 활동 중인 예술인인가?
> 이건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 말해주죠.
예술인활동증명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나 예술하는 사람이요~'라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증명을 받는 건데요.
인정 영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이게 한 번 증명 받으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요.
창작준비금 사업의 경우 예술인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올해부터 창작준비금 지원할 때
서류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사업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유효기간!
보통 자료를 올리고 시간이 1달 정도 걸리니
예술인증빙 갱신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얼른 서두릅시다~!!
2. 이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인가?
난 예술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노노~!
창작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두번째 요소는 바로 소득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득이
훨씬 높으면 굳이... 이런 분들보다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하는 게 더 취지게 맞겠죠.
소득수준이 가구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1인 가구는 2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50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보통 배우자가 직장인이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느라
정말 큰 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하나로 오케이!
소득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당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본 상 세대원들의 동의를 다 해야 해요.
3. 받으면 예술활동 할 것인가?
이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창작준비를 한다고 지원을 했으니,
선정해주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랄까요?
이는 앞으로 할 공연계획이나,
공연을 진행했던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공연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가 있는
프로그램북 스캔을 하면 되요.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니
활동할 때 꼭 이 부분도 놓치지 않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예술인들이 이런 사업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해요.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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